대촌중앙초등학교 규칙
제정 : 2009.03.01.
개정 : 2011.11.07.
개정 : 2012.03.26.
개정 : 2014.05.29.
개정 : 2016.02.13.
개정 : 2016.04.15.
개정 : 2017.04.11.
개정 : 2017.10.19.
개정 : 2020.02.19.
개정 : 2020.11.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본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 38조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본 규칙은 “대촌중앙초등학교 규칙”이라 칭한다.
제3조(위치)
- 본교는 광주광역시 남구 고싸움로 152번길 1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기)
- ①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한다.
- ②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국가 공휴일
- 2. 개교기념일(7월 3일)
- 3. 여름 휴업일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4. 겨울 휴업일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5. 학기말 휴업일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6. 학교장 재량휴업일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②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의 휴업일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 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 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수)
-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일수의 3분의 1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9조(교육과정)
-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 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수업일수)
-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 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 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연간 30일 이 내의 개별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개별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 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 이내에서 국내외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2조(방과후 교육활동)
- ①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후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③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확정 한다.
제13조(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 년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 로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 별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5조(입학자격)
-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취학이 허용된 만 5세 아동으로 한다.
제16조(전학)
- ①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 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 출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 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 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조치를 내린 경우 학부모의 동의 없이 가해학생을 강제 전학 시킬 수 있다.
- 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 조치 사항을 ‘출결상황’, ‘학적 사항’의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하되, 신중을 기한다.
제17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의 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 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 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 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8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 3. 교감, 교무부장,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되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 ② 회의 개최
-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하다.)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록 작성 등
-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한다.
제19조(재․편입학)
- ① 제 7조
-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관리되 고 있는 자 또는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 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 당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 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재입․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편입․전입이 불가능하다.
제20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아동과 학부모가 희망하고 다음 해 당학년의 자격요건을 갖추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의에 통과 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 1. 1, 2학년은 지능이 상위 1%이내, 또는 IQ 140이상이고 국어, 수학, 슬기로운생활 성적이 각각 상위 1%이내인 자.
- 2. 3, 4, 5학년은 다음의 가, 나항 중 1개항 이상과 공통사항을 모두 갖춘 자.
- 가. 지능이 상위 1% 이상이거나 IQ140 이상이고 전 교과 성적이 상위1% 이상인 자
- 나.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수학, 과학, 컴퓨터, 예․ 체능경시․경연대회우수 입상자로 전 교과 성적이 상위 10% 이상인 자.
- 다. 공통사항 : 심신의 발달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어 있으며 사회 적응력이 발달하고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의 검사(국어,수학, 과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 ②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의 횟수는 1회에 한하며 대상자는 학년재적수의 1% 이내로 한다.
- ③ 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 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1조(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녀의 취학)
- 재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취학하려고 할 때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적정의 학년에 취학시킬 수 있다.
제22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신설
-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 평가를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여는 ‘대촌중앙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2019.11.27. 제정)’에 의한다.
-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 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사회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3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4. 출석정지 :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 호할 필요가 있을 때,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조치가 가 능하다. 1일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①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 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 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또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관 련 심의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한다.
- 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은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 력 및 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 를 적용한다.
- ⑥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방법으로 격리조치 한다.
- ① 징계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하고, 학부모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 을 요청한다.
- ②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학생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 ② 학교의 장은 전교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대촌중앙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권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① 위원회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광주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세부적인 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을 위 규정(또는 별표)에 정할 수 있다.
-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2019.4.16.)에 따른 광주광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외부 전문가(법률, 행정전문가)로 학교장이 위원을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 ③ 위촉하는 위원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 ④ 교원 또는 성별 비율 등 위원회의 구성, 역할 등에 관하여서는 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학교장이 최종 공포한다.
- ②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09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③ (1차 개정) 2011년 11월 7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④ (2차 개정) 2012년 3월 26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⑤ (3차 개정) 201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⑥ (4차 개정) 2016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⑦ (5차 개정)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⑧ (6차 개정)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⑨ (7차 개정) 202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⑩ (8차 개정) 2020년 11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6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자치활동, 학생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23조(학교생활규정)
제24조(학생포상)
제25조(학생징계)
제26조(징계 내용 통보 및 재심 요구)
제27조(학생지도방법)
제7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8조(학생자치활동)
제8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29조(목적)
제30조(위원회의 기능)
제31조 (위원회의 구성)
제32조(분쟁조정 신청)
제33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제9장 학칙 개정 절차
제34조(학교규칙 개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