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촌중앙초등학교 학생회 규정
제정 2020.11.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학생회는 학생들이 협의하고, 결정한 사항을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학생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이 회는 대촌중앙초등학교 학생회라 한다.
제3조(회원)
-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권리 및 역할)
-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에 따른 역할에 충실히 참여한다.
제5조(기구 및 조직)
- 학생회는 아래와 같은 학생 자치 활동 기구 및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공동체 모임
- 2. 전교학생회
- 3. 두레 모임
- 4. 학생대의원회
- 5. 선거관리위원회
- 6. 기타
제2장 권한
제6조(권리)
- 1.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 등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 2. 자유로운 학생자치활동을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
- 3. 학교 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 4. 학생의 학교생활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역할)
- 학생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전교학생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추진
- 2. 학생회 활동 예산 집행에 관한 의견 개진
- 3. 학생의 의견 및 요구를 수렴하여 대변
- 4. 학생의 인권과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5. 다양한 학교 행사 기획 및 추진
- 6.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기획 및 추진
제8조(기능)
-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학교생활(교과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복지, 기타)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 2.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등의 실행
- 3.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 및 의견 개진
- 4.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학생의 인권․복지․생활 등 관련 안건에 대한 협의 및 의견 개진
- 5. 학생회 의결 및 집행기구 설치 운영
- 6. 학생 복지 및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7. 학교자치회의에 부의할 사항
- 8. 기타 학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전교학생회장 1명
- 2. 전교학생회부회장 3명(6학년 부회장 1명, 5학년 부회장 2명)
- 3. 학생 두레 모임(3~6학년 무학년제 운영, 학생 희망 두레 4~6종 선정 운영, 두레장 1명, 부두레장 1명, 서기 1명)
제10조(임무)
- 1. 전교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전교학생회의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 2. 전교학생회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두레장은 두레 모임 운영 및 자치활동의 솔선수범이 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자격)
- 1. 전교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선거권을 가진 재학생의 직접, 비밀, 평등 투표로써 선출한다.
- 2. 회장은 해당 학년도 6학년 재학생, 부회장은 해당 학년도 5,6학년 재학생으로 한다.
- 3. 선거에 관한 규정은 전교학생회 임원 선출 계획에 의거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징계)
- 전교학생회장, 부회장이 임기 중 학교폭력자치위원회 1호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학교생활규칙에 의거한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제13조(임기)
- 1. 본 회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임원으로 선출되면 본교에 재학하면서 중도에 포기할 수 없다.
- 2. 전교학생회장이 임기 중 결원이 생길 경우는 6학년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 3. 전교학생회 부회장 임기 중 결원이 생길 경우는 투표 결과 차득표자가 승계할 수 있다. 차득표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자가 승계하고, 차득표자가 없는 경우는 결원으로 운영한다.
제4장 기구 및 조직
제14조(공동체모임)
- 1. 공동체 모임은 3~6학년 학생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전교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한다.
- 3. 전교학생회장은 공동체 모임의 의장이 된다.
- 4. 공동체 모임의 운영을 위하여 학습, 생활, 환경, 도서, 보건, 체육, 방송 등의 두레를 둘 수 있으며, 제반 여건에 따라 두레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5. 공동체 모임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공동체 모임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월별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전교학생대의원회 재적 과반수의 요구 또는 전교 학생 1/5 이상의 요구로 개최된다.
- ③ 공동체 모임에서 일반 안건에 대한 의결은 3~6학년 학생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④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5조(전교학생회)
- 1. 학생회의 심의․의결 및 운영기구로 전교학생회를 둔다.
- 2. 전교학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① 전교학생회장단
- ② 전교학생대의원회
- 3. 전교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전교학생회의 진행 및 심의 의결 사항 추진
- ② 학생회 활동 예산 집행에 관한 의견 개진
- ③ 교육정책 제안 사항 심의
- ④ 학생회 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참여 및 의견 개진
- ⑤ 학교자치회의 학생회 위원 2명 추천에 관한 사항
- ⑥ 모범학생 표창 학생 추천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 4. 전교학생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전교학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월별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전교학생대의원회 재적 회원 1/5이상 또는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이를 소집한다.
- ③ 전교학생회에서 일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전교학생대의원회 재적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④ 학생회 업무담당교사는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학교에 전달한다.
- ⑤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6조(두레)
- 1. 기능
- ① 학교생활(교과 활동, 학급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 학생 인권 및 복지, 기타 학생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건의
- ②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 ③ 두레 규칙 등의 제정
- 2. 두레의 부서 및 임원(두레장, 부두레장, 서기)은 각 두레에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 두레의 운영
- ① 두레 회의는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두레 회원 1/5이상 또는 두레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 ② 두레 회의의 의결은 회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두레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③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전하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4. 기타 두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7조(학생대의원회)
- 전교학생회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생대의원회를 둘 경우 그 조직의 구성과 내용은 학교의 사정에 따른다.
제18조(선거관리위원회)
- 1. 학생회 회장, 부회장(이하 학생회장단) 선거 등의 공정한 관리 및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2. 구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은 교감선생님, 해당 학년도 피선거권이 있는 학급별 2명, 해당 학년교사 각 1명으로 구성한다. 단, 학생회 업무담당교사가 선거를 총괄 관리 및 지도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 3. 이 규정의 선거 관련 위임 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임원 선출 계획에 정한다.
제19조(선거일 공고)
- 학생회 업무 담당 교사는 선거일 14일 전까지 선거 일시 등 선거에 관한 주요 사항을 공고한다.
제20조(선거인 명부)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이때 선거인명부는 각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21조(학생회장단 후보 등록)
- 1. 회장단에 입후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 ① 해당 학년도 기준으로 학생회 회장 후보는 6학년, 부회장 후보 3인은 6학년 1인, 5학년 2인으로 한다.
- ② 학생회장단 후보는 소정의 양식에 3~6학년 학생 중 5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학생회장단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 등록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후보자 등록 신청서 등)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받는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서류를 심사하여 주요 사실에 허위가 있거나 제시된 공약에 문제가 있는 자, 학교생활규칙에 의거한 징계를 받은 경우 무효처리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3. 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 4.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첨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후보 기호를 결정한다.
- 5.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 및 후보 기호 결정 후, 그 결과를 공고한다.
제22조(학생회장단 선거 및 당선자 결정)
- 1. 선거인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1위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6학년 부회장은 회장 당선자를 제외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준다.
- 2. 학생회장단 선거는 학기별로 실시한다.
- 3. 공동체 모임의 결정으로 선거 시기 및 학생회장단 임기를 변경할 수 있다.
- 4. 선거 방법은 종이 투표 또는 전자 투표가 가능하다.
제5장 학생회 규정의 제․개정
제23조(제․개정)
- 학생회 규정의 제․개정은 전교학생회 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전교학생회에서 재적 회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4조(의결의 자율성 보장)
- 학생자치기구의 심의․의결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
제25조(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1. 학생은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 규정을 필요시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 3. 학교는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전교학생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