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6.04.01.
제정 1996.04.01.
1차 개정 1996.06.19.
2차 개정 1996.12.18.
3차 개정 1998.05.29.
4차 개정 2000.03.08.
5차 개정 2000.11.24.
6차 개정 2001.02.05.
7차 개정 2002.03.06.
8차 개정 2003.03.11.
9차 개정 2005.02.17.
10차 개정 2006.02.16.
11차 개정 2007.02.14.
12차 개정 2011.04.04.
13차 개정 2012.06.18.
14차 개정 2013.02.20.
15차 개정 2016.04.15.
16차 개정 2017.02.01.
17차 개정 2018.04.12.
18차 개정 2021.03.02.
19차 개정 2023.02.2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통합)
이 규정은 대촌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8조부터 제59조,「유아교육법시행령」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4,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대촌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2조(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 2.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 3.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4.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 5.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6.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7.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8.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9. 교육공무원법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12.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13.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14. 대통령령, 광주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제12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1. 학교 홈페이지
- 2. 학부모 총회
- 3. 가정통신문
-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④ 운영위원회는 제1항 제3호, 제4호, 제12호, 제14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학생 설문조사
- 2. 총학생회(대의원회)
-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⑤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 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제3항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하며, 통보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위원의 자격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보호자이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어야 한다.
- ③ 지역위원은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한다.
- ④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도 자격이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⑥ 제척과 회피
- 1.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 2.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해당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3. 제1호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운영위원회 참석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1. 교원위원이 전보 또는 퇴직한 때
- 2. 학부모위원이 해당 학교의 학부모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6.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8조 및 「유아교육법」제19조의3 제4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유치원 학부모 1명 포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유치원 교원 1명 포함),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인원수는 위원의 법정구성비율 범위 이내에서 정함)
제8조(선출일)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개시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본 선출관리위원은 선거의 공정성 및 중립성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및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명, 교직원 1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부모선출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과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의 임기는 운영위원회 구성 시 자동 해산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연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때 선출위원 정수만큼 표기한 것만 유효표 처리한다.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여러명인 경우 1명으로 간주하고 1표만 투표할 수 있다.
-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토록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거공보)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⑥ (당선자 결정) 유치원 학부모 입후보자 중 다수 득표자 순으로 1명을 우선 당선자로 결정하고 그 밖에 당선자는 투표참여율과 관계없이 학교 학부모 입후보자 중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정원 이내로 입후보시 무투표당선으로 결정한다.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0조 2(학부모위원 선출 직접 참여 확대)<신설>)
- ①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 2조의 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그 방법 및 절차는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사전 투표 여부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 신청자를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일까지 학부모에게 송부한 위원회 소정 양식 또는 학교 소정 양식의 가정통신문 또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메일 등을 통해 접수하고,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서는 신청한 학부모에 한해 투표용지를 투표일 3일 전까지 송부한다.
- ④ 신청 학부모의 투표 용지는 학부모선거일 당일 10시까지 학교에 동봉하여 보낸 경우를 유효로 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경우와 같이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고 학교장이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전원이 동의한 경우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되, 각 학급별 대표는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고 희망자가 미달인 경우 2인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 ㉮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 ㉯ 학교가 5일 이상의 장기간 휴학 및 휴교한 경우
- ㉰ 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적 위해가 긴급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경우
- ㉱ 학교시설이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지 못한 경우
제11조(교원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연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이때 선출위원 정수만큼 표기한 것만 유효표 처리한다.
-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교직원 1인이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2명까지로 한다.
- ④ (등록공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등록된 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
- 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되, 유치원 교원 입후보자 중 다수득표자순으로 1명을 우선 당선자로 결정한다.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정원 이내로 입후보 시 무투표당선으로 결정한다. 당선자가 임기개시 전에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⑦ (선거권 부여) 기간제 교원은 피선권은 없으나 선거권은 전체교원의 동의 하에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단기명·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이때 추천인 1명이 추천가능한 피추천인 수는 1명이다. 회의는 학교장이 진행한다.
- ②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당선자가 임기개시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또한 지역위원 후보 등록자가 선출할 위원정수와 동일할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확정하며, 정수 부족인원은 재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써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단기명식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 대행자는 참석자 중 다수에 의해 추천된 자로 한다. (교원위원은 제외)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 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1. 예산ㆍ결산소위원회
- 2. 기타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된 소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 1.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 4. 공동급식학교의 경우 비조리학교의 구성원이 조리학교의 학교급식소위 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5.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6.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 7.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둔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⑥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⑦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안건의 제출·발의)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교내 홈페이지 포함)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 ③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이를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건의사항 처리)
- 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 및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 및 건의서에 건의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안 및 건의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제안 및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제안 및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안 및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안 및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제안 및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제안 및 건의의 처리결과를 제안 및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시정명령 신청)
-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제24조(심의결과의 통보)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제25조(시행 의무 등)
-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 경비)
-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따른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7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8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2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0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3년 2월 27일
대 촌 중 앙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