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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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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촌중앙초등학교 학생회 규정

제정 2020.11.30.
개정 2025.06.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학생회는 학생들이 협의하고, 결정한 사항을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학생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는 대촌중앙초등학교 학생회라 한다.
제3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권리 및 역할)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에 따른 역할에 충실히 참여한다.
제5조(기구 및 조직)
학생회는 아래와 같은 학생 자치 활동 기구 및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전교학생회
2. 학생대의원회
3. 선거관리위원회
4. 기타

제2장 권한

제6조(권리)
1.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 등을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자유로운 학생자치활동을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
3. 학교 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4. 학생의 학교생활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역할)
학생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전교학생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추진
2. 학생회 활동 예산 집행에 관한 의견 개진
3. 학생의 의견 및 요구를 수렴하여 대변
4. 학생의 인권과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5. 다양한 학교 행사 기획 및 추진
6.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기획 및 추진
제8조(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학교생활(교과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복지, 기타)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2.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등의 실행
3.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 및 의견 개진
4.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학생의 인권·복지·생활 등 관련 안건에 대한 협의 및 의견 개진
5. 학생회 의결 및 집행기구 설치 운영
6. 학생 복지 및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학교자치회의에 부의할 사항
8. 기타 학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전교학생회장 1명
2. 전교학생회학년회장 3명 (6학년회장 1명, 5학년회장 1명, 4학년회장 1명)
제10조(임무)
1. 전교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전교학생회의 의장으로서 이를 총괄한다.
2. 전교학생회학년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6학년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자격)
1. 전교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선거권을 가진 재학생의 직접, 비밀, 평등 투표로써 선출한다.
2. 전교학생회장은 해당 학년도 6학년 재학생, 학년회장은 해당 학년도 4, 5, 6학년 재학생으로 한다.
3. 선거에 관한 규정은 전교학생회 임원 선출 계획에 의거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징계)
전교학생회장, 학년회장이 임기 중 학교폭력자치위원회 1호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학교생활규칙에 의거한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제13조(임기)
1. 본 회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임원으로 선출되면 본교에 재학하면서 중도에 포기할 수 없다.
2. 전교학생회장이 임기 중 결원이 생길 경우는 6학년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3. 전교학생회 임원 임기 중 결원이 생길 경우는 투표 결과 차득표자가 승계할 수 있다. 차득표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자가 승계하고, 차득표자가 없는 경우는 결원으로 운영한다.

제4장 기구 및 조직

제14조(전교학생회)
1. 학생회의 심의․의결 및 운영기구로 전교학생회를 둔다.
2. 전교학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① 전교학생회장단
② 전교학생대의원회
3. 전교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전교학생회의 진행 및 심의 의결 사항 추진
② 학생회 활동 예산 집행에 관한 의견 개진
③ 교육정책 제안 사항 심의
④ 학생회 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참여 및 의견 개진
⑤ 학교자치회의 학생회 위원 2명 추천에 관한 사항
⑥ 모범학생 표창 학생 추천에 관한 사항
⑦ 기타
4. 전교학생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교학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월별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전교학생대의원회 재적 회원 1/5이상 또는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전교학생회에서 일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전교학생대의원회 재적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④ 학생회 업무담당교사는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학교에 전달한다.
⑤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학생대의원회)
전교학생회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생대의원회를 둘 경우 그 조직의 구성과 내용은 전교학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1. 학생회 회장, 부회장(이하 학생회장단) 선거 등의 공정한 관리 및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은 교감선생님, 해당 학년도 피선거권이 있는 학급별 1명, 해당 학년교사 각 1명으로 구성한다. 단, 학생회 업무담당교사가 선거를 총괄 관리 및 지도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3. 이 규정의 선거 관련 위임 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임원 선출 계획에 정한다.

제17조(선거일 공고)
학생회 업무 담당 교사는 선거일 14일 전까지 선거 일시 등 선거에 관한 주요 사항을 공고한다.

제18조(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이때 선거인명부는 각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19조(학생회장단 후보 등록)
1. 회장단에 입후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① 해당 학년도 기준으로 학생회장 후보는 6학년, 각 학년회장 후보는 6학년, 5학년, 4학년으로 한다.
② 학생회장단 후보는 소정의 양식에 4~6학년 학생 중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학생회장단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 등록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후보자 등록 신청서 등)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받는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서류를 심사하여 주요 사실에 허위가 있거나 제시된 공약에 문제가 있는 자, 학교생활규칙에 의거한 징계를 받은 경우 무효처리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3. 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첨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후보 기호를 결정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 및 후보 기호 결정 후, 그 결과를 공고한다.

제20조(학생회장단 선거 및 당선자 결정)
1. 전교학생회장은 4~6학년 학생들의 득표를 합산하여 1위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2. 각 학년회장은 해당 학년 학생들을 선거인으로 한다.
3. 해당 학년 득표율을 기준으로 1위 득표자를 학년회장으로 선출하되, 6학년 득표율이 가장 높은 학생이 전교학생회장으로 당선된 경우 6학년 득표율 차점자를 6학년회장으로 선출한다.
4. 학생회장단 선거는 학기별로 실시한다.
5. 전교학생회의 결정으로 선거 시기 및 학생회장단 임기를 변경할 수 있다.
6. 선거 방법은 종이 투표 또는 전자 투표가 가능하다.

제5장 학생회 규정의 제·개정

제21조(제·개정)
학생회 규정의 제·개정은 전교학생회 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전교학생회에서 재적 회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2조(의결의 자율성 보장)
학생자치기구의 심의·의결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
제23조(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 규정을 필요시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학교는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전교학생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