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촌중앙초등학교 규칙
제정 : 2009.03.01.
개정 : 2011.11.07.
개정 : 2012.03.26.
개정 : 2014.05.29.
개정 : 2016.02.13.
개정 : 2016.04.15.
개정 : 2017.04.11.
개정 : 2017.10.19.
개정 : 2020.02.19.
개정 : 2020.11.18.
개정 : 2025.01.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본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 38조에 의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본교는 대촌중앙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 본교는 광주광역시 남구 고싸움로 152번길 1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기)
- ①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한다.
- ②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국가 공휴일
- 2. 개교기념일(7월 3일)
- 3. 여름 휴업일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4. 겨울 휴업일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5. 학기말 휴업일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6.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휴무일
- 7. 학교장 재량휴업일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②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의 휴업일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수)
-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②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 늘봄 학교 · 평가 · 수료 및 졸업
제9조(교육과정)
- 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수업일수)
-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 연구 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교육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또는 수련 활동)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계획 수립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시행(역할 분담 등)
-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연간 30일 이내의(주말 및 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 이내에서 국내외 교류 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의 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2조(방과후 교육활동)
- ①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 하에 방과후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③ 강사 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 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3조(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 년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 로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의 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 ‧ 전학 ‧ 재취학 ‧ 편입학 ‧ 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5조(입학자격)
-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해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 통지서를 받은 학생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해 학교의 장이 입학을 승낙한 학생
- 3. 조기입학에 대하여는 만 5세 어린이로서 관할청장이 정한 취학 가능 대상자 및 허용 인원에 의거 학교생활 적응 가능 정도를 파악하여 학교의 장이 입학을 허가한 학생
제16조(전학)
- ①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재취학)
- ①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당해 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는 원적 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편입학)
- ①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 제17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 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의 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0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 3. 교감, 교무부장,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되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 ② 회의 개최
-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하다.)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록 작성 등
-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한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1조(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 ① 조기 진급, 조기졸업, 조기진학 평가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2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 ③ 조기진급, 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23조 제②항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2조(조기진급,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년 초 4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5월 이내에 실시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학생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학생
-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 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학생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학생
제23조(조기진급,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절차)
-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② 제21조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 ③ 교무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 ④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
- ⑤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제24조(조기진급, 조기졸업 평가)
- ① 학습 방법은 조기 진급,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 담임교사 및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이수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 ③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 ④ 조기 진급 대상자는 상급 학년, 조기 졸업 대상자와 상급학교 입학 대상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⑤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 ⑥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 ⑦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 ⑧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⑨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얻어 환원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25조(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 ① 조기 진급, 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위원회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여는 ‘대촌중앙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한다.
- ③ 조기 진급․졸업․진학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도구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5. 기타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 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 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7장 학생포상 및 학생 생활지도
제26조(학생포상)
-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 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7조(학생징계)
-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다만 학교폭력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학생징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사회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3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4. 출석정지 : 출석정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학교장은 가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①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이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은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 ⑤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출석정지, 전학 등의 방법으로 격리 조치한다.
제28조(징계 내용 통보 및 재심 요구)
- ① 징계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부모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②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학생 생활교육방법)
- 학교의 장은 초중등 교육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학생교육을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한다.
- ① 본교의 교원이 생활교육를 할 때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본교의 생활교육방법은 1. 구두주의, 2. 상담지도, 3. 특별과제 부여, 4. 교육벌 5. 생활교육 위원회 개최 징계처분의 방법으로 하되 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0조(생활교육위원회)
- 학생생활교육를 위해서 별도의 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담당부장(교사)을 간사로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각 학년 생활교육 담당교사로 한다.
- ③ 학교폭력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으로 학생 생활교육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1조(학생생활규정)
-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의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대촌중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을 두어 시행한다.
제8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제32조(학업중단예방)
- ①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3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 1.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2.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진단한 학생
- 3. 미인정 결석 연속 5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20일 이상인 학생
- 4.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5.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 2. 질병 치료, 입원,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 처리된 학생
-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 및 횟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숙려 기간은 최소 2주 이상(한 학기당 4주 이내), 연간 최대 7주로 운영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하여, 필요시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다.
- 2.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9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4조(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 ② 학교의 장은 전교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10장 학칙 개정 절차
제35조(학교규칙 개정 절차)
-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학교장이 최종 공포한다.
- ②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09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③ (1차 개정) 2011년 11월 7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④ (2차 개정) 2012년 3월 26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⑤ (3차 개정) 201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⑥ (4차 개정) 2016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⑦ (5차 개정)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⑧ (6차 개정)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⑨ (7차 개정) 202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⑩ (8차 개정) 2020년 11월 일부터 시행한다.
- ⑩ (9차 개정)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